장병 인권상담 지원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장병 인권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군인권총괄담당관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