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장병 인권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군인권총괄담당관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9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매비(최대 5회)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매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선정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7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소관기관명 관세청
부서명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신청방법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제출
신청기한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3년 2월 17일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 수출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3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2000000003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지원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3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0

원양산업 통계조사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등 : 해외수산협협력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3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신청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6

원양어선안전관리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2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부서명 형사4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3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극지 과학문화행사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해양개발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pof21.com)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지원내용 ○ 일반국민 대상 극지 문화 간접체험 기회 제공
– 극지 종합소식지
– 극지체험전시회
– 전국 학생 극지논술공모전
– 웹 기반 정보제공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극지논술공모전: 접수 기한 내 작품을 제출한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 및 지도교사 등
– 기타: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국민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극지논술공모전: 표절심사 및 심사위원회의 예비,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
– 기타: 선정기준 없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