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안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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