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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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지원내용 |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
선정기준 |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6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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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경제과 |
신청방법 |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선정기준 |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0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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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궁능서비스기획과 |
신청방법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01 |
외식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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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외식산업과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각 사업시행자별 모집공고 참조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영업장 임대료, 조리시설, 창업/경영 교육 등)
○ 지원단가: 총 7개소, 개소당 140백만원(200백만원 x 국비 7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 |
선정기준 | ○ 사업(시행)자 – 사업운영(사업장 확보, 컨설팅 등) 가능한 법인 및 단체*,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전문교육기관(71개소) *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나,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지자체 직영기관 등은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는 시행자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실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9 |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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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산일자리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선정기준 |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4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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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량산업과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방문 |
신청기한 | 전년도 3월말까지 |
지원내용 |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 (시설·장비) 경영체당 2억원 ○ (사업다각화) 5~50억원 내외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물 |
지원대상 |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선정기준 |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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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기한 | 수시 |
지원내용 |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
선정기준 |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1 |
가축개량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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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경영과 |
신청방법 | ○ 한우암소검정사업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종돈농장검정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가축개량기술교육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지역별 번식거점인 지역축협(생축장)의 한우암소개량(수정란이식)을 지원(융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축군의 조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지원된 지역축협 생축장 관리(융자사업 중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중 부계(두록) 또는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계통 원종돈(GGP) 모돈 50두 이상 보유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등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협(생축장)으로서 암소(12개월령) 200두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을 보유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을 갖춘 곳으로서 동 사업 취지에 맞는 곳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9 |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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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신청기한 |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지원내용 |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5 |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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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진흥과 |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지원내용 |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 신남방, 신북방, 유럽, 중남미, RCEP 및 기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선정기준 |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