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안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선정기준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6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경제과
신청방법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0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궁능서비스기획과
신청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01

외식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각 사업시행자별 모집공고 참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영업장 임대료, 조리시설, 창업/경영 교육 등)

○ 지원단가: 총 7개소, 개소당 140백만원(200백만원 x 국비 7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 사업(시행)자
– 사업운영(사업장 확보, 컨설팅 등) 가능한 법인 및 단체*,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전문교육기관(71개소)
*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나,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지자체 직영기관 등은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는 시행자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실시
– 세부 선발계획은 aT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수립 및 시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9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방산일자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4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방문
신청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 (시설·장비) 경영체당 2억원

○ (사업다각화) 5~50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지원대상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선정기준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1

가축개량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 한우암소검정사업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사업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
–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확정
– 검정조합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18.2월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종돈농장검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검정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http:// 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
–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교육, 유우군 및 한우암소검정원 교육 : 농협가축개량원에 교육신청
– 가축인공수정사교육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에 교육신청
– 한우선형심사교육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교육신청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 지역본부에 제출, 지역본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1개 징력축협 추천,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에서 대상기관 선정, 통보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지역별 번식거점인 지역축협(생축장)의 한우암소개량(수정란이식)을 지원(융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축군의 조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지원된 지역축협 생축장 관리(융자사업 중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중 부계(두록) 또는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계통 원종돈(GGP) 모돈 50두 이상 보유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등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협(생축장)으로서 암소(12개월령) 200두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을 보유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을 갖춘 곳으로서 동 사업 취지에 맞는 곳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9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신청기한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지원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5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수출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기한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지원내용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 신남방, 신북방, 유럽, 중남미, RCEP 및 기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