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무료 지원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법률상담 무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기획예산과
신청방법 ○ 사전예약 후 전화상담 진행
– 전화 : 02-450-7298
– FAX : 02-3425-1719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생활 속 법률 관련 궁금증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와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
○ 상담시간
– 화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수요일(15:00~17:00) : (법무사) 부동산등기, 생활법률 등
– 목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상담장소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법률상담실(민원실 입구)
※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만 운영
※ 유의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판단 및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신청자(구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광진구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3

양봉농가 구제약품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 보건위생과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구제 약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 양봉농가의 봉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9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 경제진흥과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1회 신청
지원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단, 2022년 한시적으로 0.8%적용)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6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광진구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02-450-1596)
– 등기우편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와 산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우편접수처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층 여성건강상담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산모가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최대100만원)
※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서비스 기간 중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 (연장형이용자는 표준형가격을 적용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광진구 산모(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를 완료한 자(*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47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 보건위생과
신청방법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지정병원 : 뉴월드 동물병원 / 동대문구 한천로 94, 1층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2022.4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정병원 : 뉴월드 동물병원 / 동대문구 한천로 94, 1층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19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 수급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경증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대상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0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 보건위생과
신청방법 병원방문후 예방접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연 2회/봄,가을)
– 접종장소 : 동대문구 소재 동물병원 26개소
– 접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된 모든 개, 고양이
– 예방접종 시술료 : 5000원(소유자 부담) / 예방백신 약품비용 무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된 모든 개,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8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1.03.16~2021.03.29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9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여름 선풍기/겨울 온수매트) 지원
–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6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3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5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7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