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무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부서명 | 기획예산과 |
신청방법 | ○ 사전예약 후 전화상담 진행 – 전화 : 02-450-7298 – FAX : 02-3425-171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생활 속 법률 관련 궁금증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와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 ○ 상담시간 – 화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수요일(15:00~17:00) : (법무사) 부동산등기, 생활법률 등 – 목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상담장소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법률상담실(민원실 입구) ※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만 운영 ※ 유의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판단 및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신청자(구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광진구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3 |
양봉농가 구제약품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구제 약품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 양봉농가의 봉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9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부서명 | 경제진흥과 |
신청방법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하반기 1회 신청 |
지원내용 |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단, 2022년 한시적으로 0.8%적용)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6 |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광진구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02-450-1596) – 등기우편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와 산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우편접수처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층 여성건강상담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산모가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최대100만원) ※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서비스 기간 중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 (연장형이용자는 표준형가격을 적용하여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광진구 산모(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를 완료한 자(*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47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신청방법 |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지정병원 : 뉴월드 동물병원 / 동대문구 한천로 94, 1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2022.4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지정병원 : 뉴월드 동물병원 / 동대문구 한천로 94, 1층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 수급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0 |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신청방법 | 병원방문후 예방접종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연 2회/봄,가을) – 접종장소 : 동대문구 소재 동물병원 26개소 – 접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된 모든 개, 고양이 – 예방접종 시술료 : 5000원(소유자 부담) / 예방백신 약품비용 무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된 모든 개,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8 |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
신청기한 | 2021.03.16~2021.03.29 |
지원내용 |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9 |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여름 선풍기/겨울 온수매트) 지원 –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6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3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5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7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