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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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
선정기준 |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10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성남도시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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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2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구리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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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camping.guriuc.or.kr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인터파크 연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50%)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 국가·독립·참전·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관내 초·중·고 수련활동 참여 학생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3 |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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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훈의료과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 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선정기준 |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010 |
학교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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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생건강정책과 |
신청방법 |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40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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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디지털포용정책팀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O000000010 |
노인복지용구제공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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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선정기준 |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10 |
꿈자람 어린이공원 입장료 할인
소관기관명 | 춘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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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매표소 : 이용당일 감면대상자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매표소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료 감면(100%) – 24개월 미만 영유아 – 춘천시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료 감면(50%) ○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료 감면(1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24개월 미만 영유아(정부발급서류)
○ 춘천시드림스타트 등록 아동(등록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수급증명서)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아동시설확인서) ○ 장애인 아동(장애인등록증) ○ 한부모가족 아동(한부모가족증명서) ○ 20인 이상 단체 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300002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남양주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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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800002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소관기관명 | 고양도시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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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