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10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2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camping.guriuc.or.kr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인터파크 연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50%)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 국가·독립·참전·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관내 초·중·고 수련활동 참여 학생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3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보훈의료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 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010

학교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학생건강정책과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4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O000000010

노인복지용구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10

꿈자람 어린이공원 입장료 할인

소관기관명 춘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 이용당일 감면대상자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매표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료 감면(100%)
– 24개월 미만 영유아
– 춘천시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료 감면(10%)
– 20인 이상 단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24개월 미만 영유아(정부발급서류)

○ 춘천시드림스타트 등록 아동(등록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수급증명서)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아동시설확인서)

○ 장애인 아동(장애인등록증)

○ 한부모가족 아동(한부모가족증명서)

○ 20인 이상 단체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300002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남양주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80000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