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5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2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지원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前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0

광산 안전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8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신청기한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청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지원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7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신청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9

진폐위로금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7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