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일반과정 1인 월100천원, 연 1,200천원 이내/
방과 후 과정 1인 월 150천원, 연 1,800천원 이내)
–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1인 월 381천 원, 연 4,572천원 이내)
○ 지원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단,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4

농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초등교육지원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4

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5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융합교육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1

다문화 이중언어 방과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이중다문화학생의 강점개발로 이중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방과후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대전 관내 초,중,고 다문화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3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PC : 초1~고1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미보유자 또는 노후 PC(5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1~중3의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5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숙박형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에 대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유형별, 학교급별 1인당 지원단가
· 숙박형 수학여행: 초 150천원, 중 160천원, 고 350천원
· 숙박형 수련활동: 초 80천원, 중 90천원, 고 100천원
·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초.중.고 50천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 저소득층 학생(초․중․고등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중․고․특수학교)
– 면 지역 전체 학생(초․중학교)
· 수학여행비 : 재학 중 초, 중 각 1회(단, 저소득층은 제한 없음)
· 수련활동비 : 재학 중 초 2회, 중 1회(단, 저소득층은 제한 없음)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저소득층 학생(초․중․고등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중․고․특수학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2

안심알리미서비스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안전총괄과
신청방법 학교별 신청일정 및 절차에 따름
신청기한 학교별 신청일정 및 절차에 따름
지원내용 초등학교 1학년 등하교 안심알리미 문자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초등학교 1학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8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