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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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3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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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일반과정 1인 월100천원, 연 1,200천원 이내/ 방과 후 과정 1인 월 150천원, 연 1,800천원 이내) –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1인 월 381천 원, 연 4,572천원 이내) ○ 지원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단,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4 |
농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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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초등교육지원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4 |
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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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5 |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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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융합교육정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1 |
다문화 이중언어 방과후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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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신청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이중다문화학생의 강점개발로 이중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방과후 교육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초,중,고 다문화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3 |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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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인터넷통신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PC : 초1~고1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미보유자 또는 노후 PC(5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1~중3의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5 |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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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숙박형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에 대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유형별, 학교급별 1인당 지원단가 · 숙박형 수학여행: 초 150천원, 중 160천원, 고 350천원 · 숙박형 수련활동: 초 80천원, 중 90천원, 고 100천원 ·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초.중.고 50천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 저소득층 학생(초․중․고등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중․고․특수학교) – 면 지역 전체 학생(초․중학교) · 수학여행비 : 재학 중 초, 중 각 1회(단, 저소득층은 제한 없음) · 수련활동비 : 재학 중 초 2회, 중 1회(단, 저소득층은 제한 없음)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2 |
안심알리미서비스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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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신청방법 | 학교별 신청일정 및 절차에 따름 |
신청기한 | 학교별 신청일정 및 절차에 따름 |
지원내용 | 초등학교 1학년 등하교 안심알리미 문자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8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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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