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부서명 동물위생방역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매년 연초
지원내용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5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부서명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56

방문건강관리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기타
– 전화신청 : 읍면동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만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경제·사회·문화적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만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경제·사회·문화적 건강취약계층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26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20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급 조건
: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축하금 신청

○ 지급 금액 : 한 자녀 마다, 한 차례 120만원 지역화폐(여민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로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43

코로나19 감염병 입원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비용신청서: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각 1부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1부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시 제출서류
– 격리입원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 통장(계좌) 사본

○ 의료기관에서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통장(계좌) 사본 1부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통지서를 발급받은 입원치료확진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전액지원국가 51개국, 일부지원국가 53개국, 미지원국가 69개국)

○ 지원
–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지원
– 필수 비급여부분 지원(비급여 소명서식 필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통지서를 받아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본인(국내인)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전액지원국가 51개국, 일부지원국가 53개국, 미지원국가 69개국)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0000000116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신청기한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창원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1년분 이자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06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없음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08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신청기한 물량소진시까지(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2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