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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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위생방역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
지원내용 |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5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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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부통합보건지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56 |
방문건강관리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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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신청 : 읍면동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만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경제·사회·문화적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만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경제·사회·문화적 건강취약계층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26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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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20 |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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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급 조건 :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축하금 신청 ○ 지급 금액 : 한 자녀 마다, 한 차례 120만원 지역화폐(여민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로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43 |
코로나19 감염병 입원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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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비용신청서: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각 1부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1부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시 제출서류 ○ 의료기관에서 신청시 제출서류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대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통지서를 발급받은 입원치료확진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전액지원국가 51개국, 일부지원국가 53개국, 미지원국가 69개국) ○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통지서를 받아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본인(국내인)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전액지원국가 51개국, 일부지원국가 53개국, 미지원국가 69개국)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0000000116 |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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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창원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1년분 이자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06 |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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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신청기한 | 없음 |
지원내용 |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08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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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피해구제과 |
신청방법 |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
신청기한 | 물량소진시까지(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 |
지원내용 |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선정기준 |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22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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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