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

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

소관기관명예금보험공사
부서명채권관리부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의 채권을 위탁관리 중인 신용정보사의 채권담당자 앞 방문 ○ 기타
–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
–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9001700001

아래에서는 코로나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수 있으니 꼭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소상공인성장촉진과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신청 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네트워킹 등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정기준○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과한 로컬크리에이터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관기관명여성가족부
부서명청소년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3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2023년 기준 1999.1.1.~2014.12.31. 출생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0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소관기관명신용보증기금
부서명4.0창업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dit.co.kr ○ 방문신청
– 영업점 방문 ○ 이용절차
– 상품별 상이(홈페이지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혁신적·도전적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지원유형기타(상담)
지원대상○ 유망창업기업으로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11대 선도기술 활용 기업 등
– 개별 상품별 지원 대상 상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9001600003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소관기관명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채권인수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9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소관기관명해양수산부
부서명어업정책과
신청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4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지원내용○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지원유형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이상 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 (연령) 만 40세 미만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4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공공의료과
신청방법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기한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지원내용○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9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소관기관명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구조관리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유형기타(상담)
지원대상○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또는 절차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단,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