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신청기한 신청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신청방법 단체에서 여성가족부 업무지원 포털(https://wsp.mogef.go.kr)을 통해 공모 신청(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활동, 참여, 보호 분야별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보편적 사업으로 청소년시설·단체를 통한 전체 청소년이 수혜자이며, 수급자 개별 선정은 없음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시설, 단체 등 사업수행기관 선정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00

생계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90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신청기한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지원내용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70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신청기한 연중 수시
지원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80

제대군인 대부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신청기한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9%,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3.9%,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9%,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선정기준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

풍수해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재난보험과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30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환경부)
신청기한 2023.02.03~2023.03.31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대상)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및 어르신 활동공간 등 시설
– (내용)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ㄷ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7종

○ 실내환경 개선
– (대상)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가구 및 시설
– (방법) 후원기업에서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 지원
* 친환경 벽지 시공, 장판 교체 등
※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유형 이용권||현물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약 1,500개소)
– 사회 취약계층 : 지자체 추천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환경 개선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가구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및 시설(약 500개소)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준 ○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900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ㆍ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공공의료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ㆍ 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이식의 경우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지원병원으로 입금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
– 2023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1회(생애)
※ 임플란트, 충치치료 비용,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정신 및 행동장애(F코드)는 하나센터 추천시 진단검사 지원(연 1회)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수술포함) : 1일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