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금(모범)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금(모범)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선발기간 중)
신청기한 매년 3~4월
지원내용 ○ 학교장 추천 모범(초·중·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요건을 충족하고 서구에 거주 중인 관내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3000000110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부부 합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121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013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5

기장군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서 방문 제출
신청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지원내용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종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06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서명 가족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1년이내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지원유형 현금||현금(보험)
지원대상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5

불우아동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문화활동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4

어업인 유류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서명 해양수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1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18

가정위탁보호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월 300,000원(만 13세미만)~350,000원(만 13세 이상) 지원

○ 피복비 연 100,000원 지원
– 심성관리비 월 5,000원~60,000원 미취학,초,중,고, 대학생 차등지급
– 간식비 일 400원 지원
– 예능교육비 초등학생 월 50,000원 지원
– 수학여행경비 150,000원 한도 지원
– 대학입학금 1학년1학기 2,000,000원 지원
– 대학등록금 500,000원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아동과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으로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2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