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금(모범)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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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선발기간 중) |
신청기한 | 매년 3~4월 |
지원내용 | ○ 학교장 추천 모범(초·중·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요건을 충족하고 서구에 거주 중인 관내 초·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3000000110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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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부부 합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121 |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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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지원내용 |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선정기준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013 |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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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5 |
기장군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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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서 방문 제출 |
신청기한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
지원내용 |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종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06 |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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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1년이내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
지원유형 | 현금||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5 |
불우아동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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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문화활동비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4 |
어업인 유류비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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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기타 어선 ○ 수산물 건조기 ○ 낚시어선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1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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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18 |
가정위탁보호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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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월 300,000원(만 13세미만)~350,000원(만 13세 이상) 지원
○ 피복비 연 100,000원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보호아동과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으로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200000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