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부서명 복지서비스과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
지원내용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6

장기전세 주택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4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예술인지원팀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기한 (상반기)2023.2~3월(예정) / (하반기)2023.8월(예정) ,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3.6월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 1인가구 기준 2,493,470원(월)

* 사업공고 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8

제대군인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부서명 보훈의료정책과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지원내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선정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8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바우처)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장애인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신청기한 2022.11.08~2022.11.24
지원내용 1인당 월 9.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만 19세 ~ 64세의 장애인 본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6

육아휴직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한 2023년 5~6월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6개월) 3학년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중 심사를 통해 선착순 지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3

주거안정 월세대출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5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지원내용 ○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학기당 50~350만원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부모가 농업인인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지원구간 6분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인 대학생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이더라도 부모가 농업인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소득분위, 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지원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