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질병 병성감정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꿀벌질병 병성감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세균질병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253

라이스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 사업자 관할 지자체에 신청 및 농식품부로 취합 제출

○ 사업평가를 통해 농식품부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라이스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식재료비, 교육 및 홍보ㆍ마케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쌀 관련 제품, 요리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사업 지침에 맞는 우수 업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8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정책총괄과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7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공문
신청기한 매년 1~2월
지원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소개,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공기관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7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선정기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10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경제과
신청방법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0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신청기한 2023.02.01~2023.05.31
지원내용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3년 직전연도말(’22년말) 가임암소 수: 집계 중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선정기준 ㅇ(신청)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ㅇ(부담) 농가는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9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정비과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통)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 (건설개량형, 매입형) LH 임대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 등록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62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및 판매장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5,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 지원금리
– 운영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0%,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유기농업자재 공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인증관리과
신청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