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신청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9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예산)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6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신청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선정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9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5

생활안정자금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9

근로복지기금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2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2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교통환경과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7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정보관리과
신청방법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8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신청기한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선정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