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가 포트 지원 안내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각 사업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각 사업별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로 멋진 사업인 화훼농가 포트 지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화훼용 포트(트레이 등)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은 학교밖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급간식비, 교통카드 충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기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등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3가지 사업들은 다른 분들도 꼭 한 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주세요!

화훼농가 포트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화훼용 포트(트레이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원예(화훼) 작묵을 재배하는 작목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05

학교밖청소년 복지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기타
– 전화 : 053-963-940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

○ 지원내용
– 센터 이용을 위한 급간식비
– 교통카드 충전
–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9세~24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및 이용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2000000101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접신청서비스 아님.
–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보험료부과금액 기준에 적합한 대상에 대해 자격검증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기준 최저보험료(2022년 기준 장기요양보험합산 16,440원)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기준 최저보험료(2022년 기준 장기요양보험합산 16,440원)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2000000109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8,000원 식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9

아동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1) 지원내용
– 1인 / 1식 / 8,000원
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지역아동센터: 평일

2)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2)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209

가정위탁보호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월 180,000원 지원

○ 피복비 연 100,000원 지원
– 심성관리비 월 5,000원~60,000원 미취학,초,중,고, 대학생 차등지급
– 간식비 일 400원 지원
– 예능교육비 초등학생 월50,000원 지원
– 수학여행경비 150,000원 한도 지원
– 대학입학금 1학년1학기 2,000,000원 지원
– 대학등록금 500,000원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아동과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으로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2000000104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8,000원 식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12

배 작목반 농약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배 재배에 필요한 병해충방제용 농약 구입비 7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배 재배 작목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04

저소득 주민 출산특별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가족행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출산자, 사산자
※ 해산급여 미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14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
ㆍ4인 가구 기준 : 2,355,697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