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명복공원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7

취약계층 무료 반찬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개인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1회 반찬 3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결식 위험군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4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소관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통합플랫폼(숲나들e) : foresttrip.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1~3급(요금의 50% 할인)
· 4~7급(요금의 30% 할인)
–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4

초등돌봄교실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메일 신청(365care@gijangcmc.or.kr),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습지원, 여가지원, 급간식 등 귀가 직전 내의 일상생활 수행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관내 맞벌이 가정 중 초등학생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기장군민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체육시설 이용료50%, 10% 감면)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이 같은 달의 월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3인가족 등록 회원

○ 가임기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8

특별공급(신혼부부)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4

매입임대 지원(일반)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4

매입임대 지원(청년)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9

서울물재생체험관+현대화시설 견학

소관기관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전예약 :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포털(yeyak.seoul.go.kr) 이용
신청기한
지원내용 서울물재생체험관 및 시설현대화 견학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20인 이내 단체(초등 5학년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300001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