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9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7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기준과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건설현장당 3,000만원 까지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단, 3억원 미만 : 65%, 20억원 미만 : 6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3,000만 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추락방지 안전시설(공사금액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보유 도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사업장(50억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사업장(50인미만 건설업 본사)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4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온라인교육: 스마트플랫폼 STEP (www.rpedu.step.or.kr)

– 회원가입후 원하는 교육 수강하기(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집체교육 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 – 공지사항 – 퇴직연금제도 교육신청 안내

○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교육센터(E-Mail: rpedu@kcplaa.or.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퇴직연금제도 도입지원, 운영지원 교육(매년 사업 진행)

– 퇴직급여제도 이해, 제도도입과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퇴직급여 수급요건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100인미만 중소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6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특허제도과
신청방법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아래 개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고령자
– 시한부 환자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출원인 누구나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2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무역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3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신청기한 2023.01.16~2023.02.02
지원내용 수출바우처 자동 선정, 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보증료, 수수료 등 우대, R&D 지원 등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직전년도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시장 개척능력, 성장가능성 등을 지표로 한 글로벌역량진단 결과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6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선정기준 ○ 신청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4

산업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기술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신청서류 우편제출->평가->선정
신청기한 21년 사업 상반기
지원내용 ○ 산업기술 개발에 필요한 공동 연구시설, 장비 등의 구축 자금을 비영리 기관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동활용 기반구축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연구소, 대학 등)
선정기준 ○ 사업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 주체의 역량, 예산 배정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등을 검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