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발표됐어요! 우리 국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사업은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과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은 연근 해어업생산자들이 자조금을 이용하여 자기개발과 자기조직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표된 대검찰청의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사업은 범죄 피해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범죄 피해 자에게 구조금 지급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업 발표는 이 세 가지로 끝났어요! 우리 국가가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에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란 우리 삶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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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양산업과 |
신청방법 |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신청기한 | 수시 |
지원내용 | ○ 관세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선정기준 |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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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업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층)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선정기준 |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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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형사4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선정기준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1 |
근로·자녀장려금
소관기관명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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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지원국 |
신청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지원내용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선정기준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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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항만물류기획과 |
신청방법 | ○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부산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
신청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지원내용 | ○ 민간(터미널 운영사)의 LNG 전환비용(대당 4,800만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 및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보조(사업비의 25%)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 운영사 |
선정기준 | ○ 공모 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3 |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소관기관명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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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방일자리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기한 | 사업별 상이 |
지원내용 |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전역예정장병 |
선정기준 |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13 |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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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선정기준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9 |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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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활어 무역에 필요한 특수컨테이너 제작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사업수행 조건을 갖춘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45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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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항로표지과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기준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5 |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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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적과 |
신청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