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안내

오늘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발표됐어요! 우리 국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사업은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과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은 연근 해어업생산자들이 자조금을 이용하여 자기개발과 자기조직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표된 대검찰청의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사업은 범죄 피해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범죄 피해 자에게 구조금 지급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업 발표는 이 세 가지로 끝났어요! 우리 국가가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에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란 우리 삶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 관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층)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부서명 형사4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1

근로·자녀장려금

소관기관명 국세청
부서명 소득지원국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항만물류기획과
신청방법 ○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부산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신청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지원내용 ○ 민간(터미널 운영사)의 LNG 전환비용(대당 4,800만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 및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보조(사업비의 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 운영사
선정기준 ○ 공모 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3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국방일자리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
지원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13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9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활어 무역에 필요한 특수컨테이너 제작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사업수행 조건을 갖춘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45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항로표지과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5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국적과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