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 고전 자문 서비스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한문 고전 자문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고전번역원
부서명 한국고전번역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 www.itkc.or.kr

○ 방문 신청
– 한국고전번역원

○ 기타
– 전화, 우편, 팩스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한문고전이나 한자와 관련된 국민의 궁금증에 대한 정보 제공
– 한문 번역, 고전 용어 해설, 이체자 판독, 고사 의미 및 출전 정보 안내, 고문헌 정보 안내, 원문 탈초 서비스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일반 국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300001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대전보훈병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 기타
–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2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소관기관명 한국철도공사
부서명 한국철도공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https://info.korail.com
– 코레일톡

○ 방문 신청
– 역창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통근열차 : 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보호자 1인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45700002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고용정보원
부서명 한국고용정보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 www.work.go.kr 로그인 후 검사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자신에 대한 흥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인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진로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좋아하는 활동, 관심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하여 자신의 직업흥미유형을 파악하고, 직업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0400002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김해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tosa1003@bohun.or.kr
–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9

어린이 전기안전 체험 뮤지컬 순회공연

소관기관명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서명 본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공문으로 접수 URL 안내
신청기한 수혜대상 기관(시설) 공문 안내
지원내용 ○ 찾아가는 어린이 전기안전 체험뮤지컬 순회공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정
– 2023년도 120회 시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2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

소관기관명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서명 본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5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서명 본사
신청방법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9

피해자 상담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소비자원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 기타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평일 09:00~18: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소비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5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동서발전(주)
부서명 한국동서발전(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상생누리 : 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
신청기한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산업재산권 취득(특허, 실용신안 등)

○ 지원내용 : 컨설팅 및 취득 비용 등(미등록 시 출원비용까지 지원)

○ 지원한도 : 국내/해외 15,000천원 / 3,000천원
※ 지원금은 소요비용의 75%이내,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 불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7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