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늘의 정부지원금 - 학교밖 다문화 청소년 공교육진입 지원 안내
학교밖 다문화 청소년 공교육진입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직접방문하여 상담신청
○ 기타
– 전화,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교밖 청소년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지원 및 학교 입학 상담
– 공교육 진입 상담
– 다문화교육정책학교(힌국어학급) 및 센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청소년, 학업중단 다문화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6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초 14만원, 중 18만원, 고24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6
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교육청
부서명
교육혁신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신청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지원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급)}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32000000008
다자녀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중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10만원(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중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7
다문화 학부모 커뮤니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홈페이지(분원별) 신청
○ 기타
– 신청없이 참가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 학부모간 커뮤니티를 통해 교육정보 나눔 및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소소한톡(자녀교육정보교류), 학교톡(현직교사 활용 진로 및 진학정보), 동아리톡(자기계발) , 학부모한국어교육 등 분원에 실정에 따라 지속적 운영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외 각분원에서도 운영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다문화가정 학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9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연1회 1인당 초·중 10만원, 고 20만원)
– 중·고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포함, 연간 35만원 범위 수익자부담실비)
– 고교 기숙사운영비(기숙사급식비를 제외한 실비)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전남도내 학교에 재학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03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신청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충북대병원학교 학교복귀프로그램 청주혜화학교로 공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4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부서명
경상북도교육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02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신청
신청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만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5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04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앨범구입비 지원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