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계룡시하수도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1100001

주택 임대 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일반매입임대주택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방문(또는 우편) 접수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자격조회-입주자격소명처리-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방문(또는 우편) 접수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자격조회-입주자격소명처리-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지원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

○ 매입임대주택(일반, 청년, 신혼부부) : 시중 임대료의 약 30~50%수준
– 일반매입임대주택 : 최대20년 거주(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청년매입임대주택 : 최대6년 거주(입주 후 혼인시 최대20년거주)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최대 20년 거주

○ 행복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60~ 80% 수준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 최대 6년 거주 / 행복주택(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거주 / 행복주택(주거급여, 고령자) : 최대20년거주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60~80% 수준
– 국민임대주택 : 최대30년거주

○ 일반매입임대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2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내용 ○ 국가유공, 중증장애, 기초생활 하수도 588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1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전남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 내 카트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 이용료 감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0%
– 업무협약 : 30%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 20%
– 출향도민 : 20%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400001

CFI에너지미래관 관람서비스

소관기관명 제주에너지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예약접수
지원내용 ○ 초등학생 대상 기후변화체험 희망애(愛) 연계교육 운영

○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에코패밀리 교육 추진

○ 초,중학생 대상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3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제자동차경주장)

소관기관명 전남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전남도민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 경주장 라이선스 및 스포츠 주행권 이용료 20% 감면
– 전남도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400002

희망의 집수리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인천도시공사 광역주거복지센터(1811-7757)

지원내용 ○ 노후 집수리 공사 지원
–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공사금액 500만원~700만원)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여 추진
지원유형 기타||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3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세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17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부서명 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5349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9000001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1

오늘의 명언 :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 그라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