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하여 관내 임대 거주시설에 임시거주한 귀농인 대상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 일부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월 15만원, 최대 18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2년(2021.1.1.이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직계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임대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및 기 이용자
5.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
6.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단독주택 리모델링(지붕개량·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으로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10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임대차계약서(15년 이상) 및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및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주택 부분] 및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생활지원사업[주거·생활개선 부분]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