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0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정책과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영세 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7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어 선 : 총톤수 2톤 이상(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등 (부선, 외항선 제외)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3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
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3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5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군인재해보상과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퇴역유족연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7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심판관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월세 자금보증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부서명 금융정책과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9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인권구조과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02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부서명 형사4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