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질 사용업체 시설 대체 융자 지원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특정 물질 사용업체 시설 대체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화학산업팀
신청방법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우편 및 유선으로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사용시설을 대체물질 적용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의 후 결정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의 후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06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만 3세(36개월)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정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아래 검사비용(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ㆍ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ㆍ청성지속반응검사(ASSR)
ㆍ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ㆍ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4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목재산업과
신청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보조사업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보조사업자) → 보일러 설치(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지자체)
신청기한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지원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히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601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신청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40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창업생태계과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및 창업기업 지원시설 제공,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0

가족희망드림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자녀 학습·정서지원 : 초등학교(1~6학년)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조손가족 손자녀 및 한 부모 가족

○ 생활가사지원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으로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위기가족
– 가족기능이 취약한 한부모·조손가족 등
–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긴급 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

○ 긴급 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74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신청방법 지역별 지자체 공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국비, 지방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
선정기준 ○ 지자체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운영기관 등)

○ 청소년(만 9세~만 24세)으로 구성된 동아리
– 동아리별로 담당 지도자 반드시 포함
– 청소년 관련 기관 소속 동아리 및 연계된 학교 동아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344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사이버침해대응과
신청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64

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식품안전인증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신청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