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한 2019.05.24~2019.11.25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기준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

수산장비 임대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 세대 1,500만원, 3인 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4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공모 후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기한 공모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 현대화된 친환경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양식용수 개발,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내수면 친환경 양식(바이오플락, 순환 여과식 등) 어업 또는 스마트양식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창업 희망자(재래식 양식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 >
○ 3년 이상 내수면양식 경험이 있는 어업인 또는 전문성이 확보된 자
○ 수산계 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내수면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8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6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직불제팀
신청방법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청기한 2023.01.02~2023.02.10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선정기준 □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마.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바.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3.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 부정수급자 조치

ㅇ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6.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7.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8.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9.「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10.「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4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중증(1,540만 원), 경증(360만 원),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 단위로 분할지급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월 80만 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25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360만 원 지급(하나원 264기부터는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8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자원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3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