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소관기관명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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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신청방법 |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19.05.24~2019.11.25 |
지원내용 |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기준 |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 |
수산장비 임대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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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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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 세대 1,500만원, 3인 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4 |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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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양식산업과 |
신청방법 | 공모 후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 및 방문신청 |
신청기한 | 공모에 따라 상이 |
지원내용 | ○ 현대화된 친환경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양식용수 개발,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내수면 친환경 양식(바이오플락, 순환 여과식 등) 어업 또는 스마트양식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창업 희망자(재래식 양식시설은 제외)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 > ○ 3년 이상 내수면양식 경험이 있는 어업인 또는 전문성이 확보된 자 ○ 수산계 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내수면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8 |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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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6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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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직불제팀 |
신청방법 |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신청기한 | 2023.01.02~2023.02.10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선정기준 | □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마.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바.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3.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 부정수급자 조치 ㅇ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4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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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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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8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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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정책과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3 |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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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제협력총괄과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 내 |
지원내용 |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