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지원사업을 5개 알려드립니다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신청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1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생태하천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7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명시 거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광명사랑화폐 지급(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광명사랑화폐 충전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07

유축기 대여 서비스(동안구)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지원내용 유축기 대여를 통해 모유수유를 유도함으로써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여 모자건강증진 도모
유축기 대여기간 : 2주(연장 및 재대여 안됨)
본체만 대여 가능하며 깔때기 및 호스등 소모품을 개별구매(교차감염 예방)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56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체육과
신청방법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지원내용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