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을 5개 알려드립니다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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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신청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1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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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태하천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7 |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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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광명시 거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광명사랑화폐 지급(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광명사랑화폐 충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07 |
유축기 대여 서비스(동안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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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를 통해 모유수유를 유도함으로써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여 모자건강증진 도모 유축기 대여기간 : 2주(연장 및 재대여 안됨) 본체만 대여 가능하며 깔때기 및 호스등 소모품을 개별구매(교차감염 예방)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56 |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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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
지원내용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