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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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통신경쟁정책과 |
신청방법 |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
선정기준 | ○ 장애 여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90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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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신청방법 |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선정기준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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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거복지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입주자요건에 따름 |
지원내용 |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특별공급 ○ 자산 기준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선정기준 |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
여성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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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환경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
지원내용 | ○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6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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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신청방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10 |
암환자의료비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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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신청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관할 보건소 문의 |
지원내용 |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소아 암환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소아 암환자> ○ 지원대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20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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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산재근로자전용 : 만15~87세 – 일반2형·3형·산재형 : 만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80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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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
선정기준 |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2인 가구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3인 가구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4인 가구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5인 가구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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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80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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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