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통신경쟁정책과
신청방법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선정기준 ○ 장애 여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90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질병정책과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기준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여성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환경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6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10

암환자의료비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질병정책과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지원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20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산재근로자전용 : 만15~87세
– 일반2형·3형·산재형 : 만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만15~87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8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기준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2인 가구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3인 가구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4인 가구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5인 가구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8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7인 가구 : 3,890,296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