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비용신청서: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각 1부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1부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시 제출서류
– 격리입원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 통장(계좌) 사본
○ 의료기관에서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통장(계좌) 사본 1부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통지서를 발급받은 입원치료확진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전액지원국가 51개국, 일부지원국가 53개국, 미지원국가 69개국)
○ 지원
–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지원
– 필수 비급여부분 지원(비급여 소명서식 필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통지서를 받아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본인(국내인)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전액지원국가 51개국, 일부지원국가 53개국, 미지원국가 69개국)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도 추가지원 수급자로 아래 기준(①~②)을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체상태 및 가구환경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 인정점수 433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413점), (아동 336점)]+독거․취약가구+와상
–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능력 :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