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오늘의 정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줄 거예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또한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기 위해 시공비를 지원하고, 민간건축물은 3천만원~1억원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주거 부분도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도 이루어질 거에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관람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어요!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도로정책과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선정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7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녹색건축과
신청방법 민간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지원신청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지원내용 ○ 공공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시공비지원 및 그린리모델링을 구상하기 위한 사업기획지원

○ 민간건축물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주거부분 : 3천만원~1억원, 비주거 50억 까지 5년간 대출지원 및 에너지성능개선율 달성비율에 따른 금융 이자 발생 부분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2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정책총괄과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

FTA분야 교육홍보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경영정책과
신청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신청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애그릭스(agrix.go.kr)
– 정부24(www.gov.kr)
신청기한 매년 12~익년1월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독립경영 3년이하(예정자 포함)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6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3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계획과
신청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8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양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73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혁신도시산업과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