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콜센터 번호로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기한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4

시간제보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3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 : (사)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하심리치료연구소 – 부산 :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충남 :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북한이탈여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3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신청기한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감염병정책총괄과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1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인재선발제도과
신청방법 ○ 대입원서 작성 시, 해당 여부 확인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감액
신청기한 대입원서 작성 및 접수 시
지원내용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4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체육진흥과
신청방법 ○ 지역별 시도 체육회 또는 19개 종목단체 유선 확인후, 방문 신청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어르신 대상 종목별 생활체육 교실 운영 ○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 교실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3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교통기획과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기반과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선정기준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