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대학교병원
부서명 서울대학교병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지원내용 ○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400만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29700002

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서명 숙련기술진흥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1

부모교육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https://www.comwel.or.kr/escac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일하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비대면 온라인 부모교육 지원프로그램
– 실시간 화상 워크숍, 온라인 콘텐츠 영상 등 활용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일하는 부모 및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3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초등 대상 교육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부서명 독립기념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 www.i815.or.kr에서 온라인 접수(학교 단체), 선착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한 역사체험학습으로 초등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와 독도의 가치를 알고, 영토주권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연 27회)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초등학생 4, 5, 6학년(학급별 교육)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05

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광주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주보훈요양원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8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서명 숙련기술진흥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6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대전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2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남양주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3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창업투자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 [지원사업공고] 에서 해당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기업회원으로 가입 필수
** 사업 신청기간은 매년 2~3월 중으로, 수시 공고 확인 필요
(`23년 지원기업 모집 신청, 접수 기간은 `23.2.20.~3.6. 오후5시까지)
(23.8.3.기준 `23년 지원기업 총 70개사 모집완료)
신청기한 2023.02.20~2023.03.06
지원내용 ○ (창업투자지원)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사업
– 주요내용 :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테크, 산업간 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창업기업 대상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창업자~7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멘토링, 컨설팅, IR피칭, 투자자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지원금(평균 45백만원) 지원(’23년 기준)
– 지원방법 : 전문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각 액셀러레이터에서 지원기업 선정
– 투자지원 : 운영기관인 액셀러레이터는 선정기업 중 1개사 이상에 직접투자 의무가 있음
– 기타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출자하는 스포츠계정 모태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1:1 미팅 주선, 수시 IR자료 전달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테크, 산업 간 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창업 7년 미만 기업 중 투자 유치를 목표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1400003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전주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