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어르신여성과
신청방법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8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방위산업진흥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3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10

범죄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자치행정과
신청방법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scvc.kcva.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물품, 법률상담, 법정동행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현물
지원대상 광진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1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12회)

○ 위문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7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질병관리청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신청기한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3. 6. 1. 이후는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를 말함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3. 6. 1. 이후는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를 말함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상세 안내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 ’23. 5. 31. 이전 격리 통지자 > ①~② 배제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23. 6. 1. 이 격리 통지자 > ①~② 배제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 적발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어르신 영양더하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기초연금,기초생활,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월 10만원을 포인트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구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만 65세 기초연금,기초생활,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06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사회복지장애인과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5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13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내용 ○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 51개 정류장 운행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