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정선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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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출생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58 |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영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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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매년도 1월 신청 |
지원내용 |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내부 기자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영월군민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190 |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영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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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업경영, 기술 등 농업인들의 코칭 희망분야 컨설팅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 체험휴양마을, 작목반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255 |
영월군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영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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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해당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지원사업 공고일 |
지원내용 | ○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 지원 :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비용 최대 192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 영월군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237 |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평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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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야생화 포장재 및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야생화 재배자 및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군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18 |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영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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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가임기 여성(관내 주민등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219 |
명태산업 광역특구 황태 기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평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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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농기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 : 사업자모집 공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황태 가공·생산 기자재 구입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관내 황태 가공·생산업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12 |
농업용 관리기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영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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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 농업인에게 관리기 구입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181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정선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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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13,000원 미만의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가구에게 보험료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13,000원 미만의 복지사가지대 및 장애인가구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55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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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희귀질환관리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97개에 한함)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가)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나)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대상질환 28개에 한함)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89개,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1인 가구 : 2,701,260원 · 2인 가구 : 4,493,002원 · 3인 가구 : 5,765,261원 · 4인 가구 : 7,021,253원 · 5인 가구 : 8,229,894원 · 6인 가구 : 9,396,375원 · 7인 가구 : 10,539,770원 – 환자가구 소득기준(성인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 가구 : 2,493,470원 · 2인 가구 : 4,147,386원 · 3인 가구 : 5,321,779원 · 4인 가구 : 6,481,157원 · 5인 가구 : 7,596,826원 · 6인 가구 : 8,673,577원 · 7인 가구 : 9,729,018원 –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221,795,453원 · 2인 가구 : 261,547,698원 · 3인 가구 : 289,620,604원 · 4인 가구 : 317,423,424원 · 5인 가구 : 344,178,072원 · 6인 가구 : 369,999,453원 · 7인 가구 : 395,309,784원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4,155,784원 · 2인 가구 : 6,912,310원 · 3인 가구 : 8,869,632원 · 4인 가구 : 10,801,928원 · 5인 가구 : 12,661,376원 · 6인 가구 : 14,455,962원 · 7인 가구 : 16,215,030원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369,659,089원 · 2인 가구 : 435,762,830원 · 3인 가구 : 482,701,007원 · 4인 가구 : 529,039,041원 · 5인 가구 : 573,630,120원 · 6인 가구 : 616,665,755원 · 7인 가구 : 658,849,640원 ○ 연령 기준 : 해당없음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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