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7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2

살처분 보상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구제역방역과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5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마리)한 농가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축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축산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축산법」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7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그린바이오산업팀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신청기한 매년 1월~12월
지원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7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신청기한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지원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5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경제과
신청방법 서면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9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업기계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선정기준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중·소도시로 교통량이 많은 농촌 지역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7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수출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