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업 목록에 대해 공지해드립니다!

우선 첫번째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연간 30회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50g의 과일을 1인당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조금 더 강화해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비 중 70%는 지원되고 30%는 교육생 자부담금으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제공되기 때문에 전통주 등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업 목록은 여러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업을 확인하고 이용해 주세요!

초등학교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초등학교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에 과일간식 신청
신청기한 전년도 12월
지원내용 ○ 과일간식 지원
–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1인당 150g의 과일을 연간 30회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선정기준 ○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8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품질검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연중신청 가능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0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1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교학과
신청방법 이메일,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비: 150,000천원(자부담 2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30,00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영농·영어 정착 또는 농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아이디어
–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농수산업개발 과제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과제신청 대상: 당해년도 1월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인 자
※ 기수혜자 및 당해년도 졸업 예정자 제외
선정기준 ○ 서류심사,발표심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1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FAX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2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선정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5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신청기한 별도 안내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1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계획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6

예방약품 등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방역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1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정비과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통)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 (건설개량형, 매입형) LH 임대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 등록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