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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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정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방과후자유수강권(초중60만원/고70만원),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방과후자유수강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10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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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2 |
특수교육학생 계절학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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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7월, 12월 |
지원내용 |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9 |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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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학교에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3 |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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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안전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5 |
농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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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초등교육지원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4 |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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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2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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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지원 금액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9 |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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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교육과정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9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대전동부)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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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 기준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활동지원인과 함께 통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 가능 ○ 지원 시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