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초중60만원/고70만원),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
– 인터넷통신비 월19,250원, 현금(감면)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10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2

특수교육학생 계절학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7월, 12월
지원내용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9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학교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3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안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5

농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초등교육지원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4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2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9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학교교육과정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신청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대전동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보호자만 지원)
·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 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 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또는 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활동지원인과 함께 통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 가능
· 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