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체육건강안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학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1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1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지원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7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신청기한 매년 3월
지원내용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2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1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생활인성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4

치과주치의 서비스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체육예술건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검진 희망서 제출
신청기한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지원내용 ○ 구강보건교육(칫솔질, 치실질 등), 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비 지원
– 초등학교 4학년 중 치과주치의제 희망자에 한하여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초등학교 4학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9

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12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체육건강안전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초·중·고·특수·대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 학교급식으로 수업일의 중식 제공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련원 등 학교밖 급식비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미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5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신청기한 매년 3월
지원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