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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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건강안전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1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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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 기준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 지원 시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1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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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7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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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체육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
신청기한 | 매년 3월 |
지원내용 |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2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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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정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1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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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인성교육과 |
신청방법 |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4 |
치과주치의 서비스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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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검진 희망서 제출 |
신청기한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지원내용 | ○ 구강보건교육(칫솔질, 치실질 등), 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비 지원 – 초등학교 4학년 중 치과주치의제 희망자에 한하여 검사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9 |
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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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12 |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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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건강안전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초·중·고·특수·대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 학교급식으로 수업일의 중식 제공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련원 등 학교밖 급식비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미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5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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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체육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
신청기한 | 매년 3월 |
지원내용 |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