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pss.or.kr
–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ㆍ접수기간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 다자녀 할인의 경우만 가능)
–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ㆍ접수기간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핸드폰인증으로 자동감면)

○ 방문 신청
–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ㆍ현장 방문
– 신트리 및 백운공원 운동장
ㆍ방문 신청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가족
· 학교체육활동/방과후활동 대상자
· 청소년지원센터체육활동/자립지원활동 대상자
– 이용료 감면(30%)
· 막내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 자녀
– 이용료 감면(10%)
·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 이용료 감면(50%)
· 구성원 전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세대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 청소년, 여성,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 그린카드 소지자

○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700005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구 공영주차장 이용시 감면증빙 자료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1시간무료 + 50% 감면

○ 경차, 다자녀: 60% 감면

○ 모범납세자: (1년간) 100% 감면

○ 10부제차량: 20% 감면

○ 선거참여자: (선거일로부터 3개월) 2,000원 감면

○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1시간 면제

○ 요일제, 임산부, 친환경, 병역명문가: 50%(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다자녀, 모범납세자, 10부제차량, 선거참여자

전통사장 인근 주차장, 요일제, 임산부, 친환경,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400005

도시철도 요금 면제(노인)

소관기관명 인천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우대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기타 : 신한은행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노인 복지 지원
– 우대용교통카드 : 무임(10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08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장명
– 노외 : 문예회관,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택지(1,2,3,4), 청천천, 부개역, 코아타운, 동암역북광장, 간석3동, 창대시장, 논현택지(3,5), 동춘동, 선학동, 함박마을, 샘말공원, 늘봄공원, 신포동, 동인천, 제물포(남,북)광장, 운서1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월정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파일 첨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50% 감면

○ 경차, 다자녀: 6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경차,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4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송림체육관, 강화경기장, 계산체육센터,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3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소관기관명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예약서비스 : https://crs.uljusiseol.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노인복지관)
– 기타 :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강료 감면(시설별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식당이용료 감면(시설별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600007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체육강좌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300002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인천 서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05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