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이에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래요.

두 번째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감면 프로그램이에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월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프로그램이에요.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 및 가족에게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래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기증자

○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000001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부산도시공사에서 입주기업 대상으로 자동감면으로 진행되어 업체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월임대료 감면(5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8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ㆍ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ㆍ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ㆍ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ㆍ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1. 해당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가족인 경우) 지참 시 적용
2. 중복할인 불가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가족

○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이상 포함된 가정)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및 우수자원봉사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6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30%,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5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소관기관명 영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6세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자녀가정

○ 영천시민 및 영천시 전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7400001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6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1.12. ~ ‘23.11.), 공실 없음
임대기간 종료 시 1년 연장 및 분양 여부 등 결정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800002

취약계층 지역 후원품 연계 제공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개인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상시적 후원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6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
신청기한 주차장 출차 시 확인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100%)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 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노동자(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사람 (월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20%를 경감한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1시간 면제 후 초과 시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50% 경감)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수기업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효행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모범노동자,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

○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적용 대상자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지정된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

○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위로금 지급 대상자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1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