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ulsc.co.kr 에서 회원가입 후 할인대상 서류 지참후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1개월 시설(골프,수영,헬스)이용시 월기준 요금 감면(할인) 및 스포츠바우처 이용가능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자

○ 장애인(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5세~만18세 구청에서 선정된 스포츠 바우처 카드 발급된 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7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1.12. ~ ‘23.11.), 공실 없음
임대기간 종료 시 1년 연장 및 분양 여부 등 결정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800002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

경계선 장애 아동 대상 미술/언어치료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

○ 기타
– 전화 및 방문접수 이후 초기면접 실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1회 언어, 미술 치료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만 6세~24세 아동 및 청소년

○ 관내 심리치료를 요청하는 만 6세~24세 아동 및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1

기관사 체험 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교통공사 : www.seoulmetro.co.kr 시민참여
– 신청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매년 내부사정에 따라 상이(행사 약 3주전 공고 , 일주일 이내 신청접수)
지원내용 ○ 일일 기관사 체험
– 전동차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 안전교육 및 체험
– 임시열차 운행과 참가시민 기관사 체험 및 방송 체험
– 반포 시민안전체험관 견학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 및 일반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문화센터)

소관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달성문화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8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5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소관기관명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지원내용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300004

취약계층 생신축하서비스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매월 생신축하 활동 실시 및 후원연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시설 내 사례관리 대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7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
신청기한 주차장 출차 시 확인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100%)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 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노동자(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사람 (월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20%를 경감한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1시간 면제 후 초과 시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50% 경감)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수기업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효행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모범노동자,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

○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적용 대상자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지정된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

○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위로금 지급 대상자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