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www.ulsc.co.kr 에서 회원가입 후 할인대상 서류 지참후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1개월 시설(골프,수영,헬스)이용시 월기준 요금 감면(할인) 및 스포츠바우처 이용가능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자
○ 장애인(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5세~만18세 구청에서 선정된 스포츠 바우처 카드 발급된 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7 |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소관기관명 | 부산도시공사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1.12. ~ ‘23.11.), 공실 없음 임대기간 종료 시 1년 연장 및 분양 여부 등 결정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800002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지원유형 | 기타||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 |
경계선 장애 아동 대상 미술/언어치료
소관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주1회 언어, 미술 치료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만 6세~24세 아동 및 청소년
○ 관내 심리치료를 요청하는 만 6세~24세 아동 및 청소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1 |
기관사 체험 서비스
소관기관명 | 서울교통공사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서울교통공사 : www.seoulmetro.co.kr 시민참여 – 신청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내부사정에 따라 상이(행사 약 3주전 공고 , 일주일 이내 신청접수) |
지원내용 | ○ 일일 기관사 체험 – 전동차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 안전교육 및 체험 – 임시열차 운행과 참가시민 기관사 체험 및 방송 체험 – 반포 시민안전체험관 견학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 및 일반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1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문화센터)
소관기관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달성문화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8 |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5 |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소관기관명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300004 |
취약계층 생신축하서비스
소관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매월 생신축하 활동 실시 및 후원연계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시설 내 사례관리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7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 |
신청기한 | 주차장 출차 시 확인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100%)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 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노동자(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사람 (월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20%를 경감한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1시간 면제 후 초과 시 50% 경감)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 우수기업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효행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모범노동자,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 ○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적용 대상자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지정된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 ○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위로금 지급 대상자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