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pcuc.kr
– 예약시스템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 5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국가보훈대상자, 65세이상,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유공자 및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스포츠센터)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산스포츠센터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스포츠센터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수영에 한하여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일일 입장하는 단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스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가족,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 사용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1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

○ 기타
– 전화(031-677-994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등기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사망자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문료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 한다) 소지차량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20% 감면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2,000원 감면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세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9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 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감면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 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6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죽미체육공원)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나.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나.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9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지정한 수혜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 100% 감면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주민센터에서 지정한 수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6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이용요금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본인 및 세대원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장애인 1인당 1인,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호자는 감면 제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후유증 환자
– 5ᐧ18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의한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예우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 이상 재능기부자

○ 이용요금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미성년자녀 3명이상)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수영 및 아쿠아로빅)

○ 이용요금 5% 감면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월 회원(중복할인 불가)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의한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양평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5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3만원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15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그린카드 소지자

○ 일 이용료 감면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2,00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9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