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종합운동장)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종합운동장)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산문화스포츠센터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오산종합운동장 요금 감면확인에 피리요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오산시 종합운동장) 대관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 영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 : 80퍼센트 감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및 활동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다.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라.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전액 감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100분의 80 감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

○ 100분의 50감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및 활동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청소년대상 훈련·경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3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4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 1522-3650(유선예약)

○ 주의사항
– 사전2일전부터 예약 가능(당일 운행 가능. 단, 예약이 없을시)
– 우선예약 가능(한달에 한번 병원 이용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당일 전화 접수 ☏1522-3650
– 평일 : 07: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이용요금
– 기본 10km까지 : 1,2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평일 : 07:00~21:00(21:00~07:00 → 2일 전 사전예약 시)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바우처택시 이용
– 대상 : 등록고객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 이용시간 : 복지택시 운영과 동일
– 이용요금 : 1,200원 정액제
– 운행범위 : 시흥 관내, 관외(인천, 안양, 안산, 광명, 부천) 25개 병원
※ 관외 병원 내역 홈페이지 참고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 만65세 이상으로 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제출)

○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
– 위의 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및 보호자(동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5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anseong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100분의 30할인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할인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5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합천군상수도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

○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발령 시 모든 수용가

○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900001

여주도시관리공단 캠핑장 이용 할인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camp.yjcmc.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100분의 30 감면
–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 캠핑장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정

○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여주시 명예시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7

유교랜드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초등생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입장료 할인 우대요금 적용(안동시민 어린이요금)
– 입장료 3,000원 일괄적용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초등생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50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pcuc.kr
– 예약시스템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 5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국가보훈대상자, 65세이상,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유공자 및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2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