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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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시 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사용료 10% 감면 ○ 사용료 5% 감면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5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김포도시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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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30% 감면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ㆍ「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ㆍ「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막내가 18세 이하여여 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600003 |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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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전액 감면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5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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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https://tickets.interpark.com/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1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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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2시간 면제 ○ 1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50% 감면 ○ 20%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1 |
한탄강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포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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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www.pcuc.kr – 예약시스템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대상으로 캠핑장 이용료 감면 – 3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8 |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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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업운영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3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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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구가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4 |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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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신설 2016.3.18.〉〈일부개정 2017.5.18.〉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 무연고 사망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3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소관기관명 | 의왕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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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19세미만 자녀 3면인 다자녀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