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시 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5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김포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30% 감면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ㆍ「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ㆍ「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막내가 18세 이하여여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600003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전액 감면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5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tickets.interpark.com/

○ 방문 신청
– 기타 : 갯골캠핑장 예약 후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1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1

한탄강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pcuc.kr
– 예약시스템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캠핑장 이용료 감면
– 3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8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사업운영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3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구가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4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신설 2016.3.18.〉〈일부개정 2017.5.18.〉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 무연고 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3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 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19세미만 자녀 3면인 다자녀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