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신청방법 ○ 대상자별 신청방법
– 초등학생(4학년~6학년) : 온라인신청 또는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
– 중학생(1학년~3학년) :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초등학생)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www.gov.kr)
– 방문신청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 유선 통화 후 방문하여 참여 신청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별 운영기관 안내: https://www.youth.go.kr/yaca/index.do 홈페이지 운영기관 검색

○ 선발절차 : 지원서 제출 → 보호자 면담 → 지원협의회 심의/지원청소년 면담 → 최종 선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일일 4시간, 연중 운영
–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우선 지원
선정기준 ○ 대상 학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우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 기타 지원대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80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07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부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5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200003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어린이비전센터)

소관기관명 남양주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ncuc.or.kr(놀자람만 가능)
– 온라인 결제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시설별, 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체험전시실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사계절썰매장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놀자람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50%)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800001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교육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이메일 : 신청서 다운로드 – e-mail 신청 – 승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 무료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고양시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 고양시 소재 초등학교(저학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09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결핵정책과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입원명령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경우)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선정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2,493,470원, 2인 가구 : 4,147,386원, 3인 가구 : 5,321,779원, 4인 가구 : 6,481,157원,
5인 가구 : 7,596,826원, 6인 가구 : 8,673,577원, 7인 가구 : 9,729,018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독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7,049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20

국가근로장학금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지원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 (교내근로) 시간 당 9,6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1,150원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범위 내 인정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선정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20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캠핑장)

소관기관명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캠핏(camfit.co.kr)

○ 방문 신청
– 기타 : 계방산오토캠핑장 예약이 없을 경우 한함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7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소관기관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무릉계곡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0700006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신청기한 수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유형 이용권||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