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독자님을 위한 필요한 정보 제공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
지원내용 |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 연계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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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6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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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지원내용 |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하늘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의 운영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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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00 |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 용품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
(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 친자검사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미혼모·부의 부모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정서 지원, 주거·양육 등 미혼모·부의 생활 상담 등
3.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자조 모임 운영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5.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건가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현물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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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60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부서명 |
아동권리과 |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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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재가암환자관리
육아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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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
오늘의 명언 : 따분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은가 / 프리드리히 니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