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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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개인신청절차 없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선정 대상자 1인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 재활치료비 지원(3년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경기도 사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53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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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08 |
임산부 산전검사(초기검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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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검사시간 031-8045-3040 전화 문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매독,에이즈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임신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41 |
2023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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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정책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이트가 구축중인 상태(4~5월경 오픈)이므로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추후 수정 예정임.
문의 : 031-8045-5779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연3회 ※ 최대 30만원 ▸ 청년 1인 연3회, 회당 최대 10만원 실비 지원 * 단, 청년1인 지원 합산금액 10만원까지는 횟수 제한없음 ※ 자격시험의 경우, 필기·실기 시험이 있는 경우 각1회로 간주 ex) 자격시험 취득을 위해 필기1회, 실기1회 응시한 경우 2회로 산정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2023년 시험을 응시한 만19-39세 미취업 청년 ▸ 1983년 1월 2일부터 2004년 1월 1일까지 출생자 ▸ 응시일 기준 미취업, 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한 신청일 당시 안양시 거주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209 |
임산부 도서 배달 택배 서비스(내생에 첫 도서관 서비스)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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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만안구도서관 |
신청방법 | 1. 안양시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대상자 확인서류 도서관에 1회 제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도서 무료배달 서비스 –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1인당 월 2회 5권까지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 ○ 안양시 도서관 도서대출회원 ○ 임신부(개월수 제한 없음),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부모 중 1인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94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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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61 |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동안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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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8시간 금식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예비부모 및 결혼예정 커플에게 건강검진 및 엽산제를 제공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 ○ 검사항목 : B형간염, 간기능 7종, 빈혈, 혈액형, 혈당, 신장기능,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여성만), 흉부X선(남성만) ○ 검사결과 확인 방법 -1주일 후 안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내소 방법 : 안양시보건소-민원안내(온라인민원발급)-통합검사결과 조회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물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결혼예정 커플 및 첫 아기를 준비하는 예비부모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엽산제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55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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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태하천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7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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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신청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1 |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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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신청방법 |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