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지원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채소가격안정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으로 신청
– 산지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요건 발생 시
– 지급방법 : 지급요건 발동 시 약정된 계약물량, 가격 등을 산정하여 지급

○ 관련 부서: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신청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일정 목표가격(예)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이내)을 약정하고 약정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등 수급 안정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중 아래 사항을 충족한 자
– 노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4년 중 2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자체심의기구(계약추진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약정조건(물량, 입식, 출하조정)에 동의 및 이행이 가능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5년간 평균 계통출하실적이 300억원 이상으로 사업참여자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한국신선채소조합원
‧ 사업참여자(산지유통인) : 소속 조합원(회원)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3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7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애그릭스(agrix.go.kr)
– 정부24(www.gov.kr)
신청기한 매년 12~익년1월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독립경영 3년이하(예정자 포함)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6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궁능서비스기획과
신청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01

FTA분야 교육홍보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경영정책과
신청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신청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5

가축개량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 한우암소검정사업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사업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
–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확정
– 검정조합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18.2월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종돈농장검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검정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http:// 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
–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교육, 유우군 및 한우암소검정원 교육 : 농협가축개량원에 교육신청
– 가축인공수정사교육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에 교육신청
– 한우선형심사교육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교육신청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 지역본부에 제출, 지역본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1개 징력축협 추천,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에서 대상기관 선정, 통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지역별 번식거점인 지역축협(생축장)의 한우암소개량(수정란이식)을 지원(융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축군의 조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지원된 지역축협 생축장 관리(융자사업 중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중 부계(두록) 또는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계통 원종돈(GGP) 모돈 50두 이상 보유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등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협(생축장)으로서 암소(12개월령) 200두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을 보유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을 갖춘 곳으로서 동 사업 취지에 맞는 곳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9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신청기한 공모기간내
지원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9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방문
신청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 (시설·장비) 경영체당 2억원

○ (사업다각화) 5~50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지원대상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73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교육과정마다 다름
지원내용 ○ 단기, 장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농업인, 유통종사자, 경매사, 공무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