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안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미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학교, 유치원)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 학생의 학교(유치원)에 한국어 강사가 방문하여 1:1 맞춤형 한국어 수업 지원
– 중도입국(6개월 내) 학생 : 총 200회 지원
– 그 외 학생 : 한국어수준에 따라 60~90회 지원 (1회 60분)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유,초,중,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2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1인당 방과후 수강권 연 96만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특수학교와 초, 중, 고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8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 일 4만원 이내 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7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하반기 지급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0일까지 신청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 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지원 : 1인/100만원
– 단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훈련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등을 통해 취.창업 준비를 하는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세대

○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입학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5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금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2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참여협력담당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17,60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4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7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급여구간별로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2

다문화학생 통번역 서비스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학교 등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메일 발송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교 등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통번역 필요시 유관기관으로 통번역 요청
– 안내문 및 통지서 번역, 다문화 학생 상담 통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학교 등 교육청 산하 기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2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체육예술보건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지원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지원금 포함)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