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안내

오늘도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200만 원 내외

○ 학업지원
– 내용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자립지원
– 내용 :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을 함양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내용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25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 지원
– 내용 : 특별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보호환경과
신청방법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www.nyhc.or.kr
(신청문의: 031-333-174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www.youthfly.or.kr
(신청문의: 053-665-6900)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40

생계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원폭피해자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질병정책과
신청방법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80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문화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방법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0만 원 지원)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80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2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오늘의 명언 :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 탈무드